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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V'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NTV'의 서비스쉡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 게시 안내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항) 따라서 다음 표준문안 및 게시방법을 참고하시어 자사(기관, 단체)의 쇼핑몰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1.08.18]

나. 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