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승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부를 포청천에게 건네고, 공손책은 두 명부 모두 등녕의 친필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상응함을 발견한다. 사건의 증거물인 명부의 표지에는 “미월희경연객명단”이라는 여덟 글자가 쓰여 있는데, 누군가가 표지를 바꿨음을 알게된다. 전조는 증인인 “삼타금화” 자매를 만나려 한다. 모든 증거는 확실하지만, 조씨 종가의 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팔왕야와 인종이 곤란하게 되므로, 포청천은 판결에 신중을 기한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강왕은 개봉부에 자수하려 하고, 포청천은 드디어 사건 해결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